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국내 조선해양 기자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기반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입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의 지원 내용은 ① 해외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거점기지 운영) 8개 거점기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주처·중개인 등 네트워킹 및 신규 발주·A/S 문의에 대해 국내 기자재 기업 연계 - (수출상담회, 해외 협단체 네트워킹 강화) ∙ 직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와 기자재 업계를 매칭하는 해외·국내 수출 상담회 개최 ∙ 아세안 등 글로벌 주요 조선해 권역에 국가들의 조선 기자재 협단체와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국내 기자재업체 국산화 및 사업화 워크숍 등 - (국제 컨퍼런스 개최) 조선 및 기자재 분...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 2단계: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입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400-518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또는 문의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400-518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