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지원 대상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선정 기준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의 지원 내용은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공통)권리관계증명서,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공통)기조사보고서,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