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국내 중·소형 선박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ㅇ 수행기관(간접보조사업자)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실적 중간보고 또는 사업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ㅇ 보조사업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상기 기재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결정 이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이전의 진행 경비성 경상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비 중 불가피한 집행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별도 승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입니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의 지원 내용은 ①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 견적, 기자재 견적, 선가 견적)관련 업계공용 플랫폼 운영 및 신규발주 지원 ∙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지원 ∙ 선종별 기자재 DB 구축 ∙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및 기자재 견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 대응을 위한 선주사 미팅, 계약체결식 등 수주 활동 지원 ∙ 수주 공동망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계 홍보, 워크숍 등 - (신규 발주 ...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www 2단계: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입니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소형 선박 수출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또는 문의처(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051-972-64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