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지원 대상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의 지원 내용은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입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규모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ip-navi.or.kr/ipcenter) 또는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